여권 Q&A 한국인 배우자와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발급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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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Q&A 한국인 배우자와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발급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?

한국인 배우자와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발급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?

 

 

답변 : ​ ​가능합니다. 다만, 만 18세 미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 또는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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